박찬대 “최상목, 헌법 지킬 의지 없는걸로 판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늘 오전까지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리 침해라고 밝혔다.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규정이 삼권분립 정신의 기초”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 대행은) 마 재판관을 바로 임명하기는 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다”라며 “국회에서 선출했으니 바로 임명하라는 게 헌재 선고 취지이고 헌법정신인데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나”라며 “헌법 지킬 의지가 없는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거처럼 행동하는데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 이런다고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거부함으로써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막고 윤석열 체포 집행을 수수방관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대대표는 최 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이날 오전 중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 대행은) 오전 중 마은혁 재판관을 꼭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여·야·정)국정협의회에 임하라”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이 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늘 오전까지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리 침해라고 밝혔다.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규정이 삼권분립 정신의 기초”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 대행은) 마 재판관을 바로 임명하기는 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다”라며 “국회에서 선출했으니 바로 임명하라는 게 헌재 선고 취지이고 헌법정신인데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나”라며 “헌법 지킬 의지가 없는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거처럼 행동하는데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라. 이런다고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거부함으로써 헌재의 온전한 구성을 막고 윤석열 체포 집행을 수수방관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박 원대대표는 최 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이날 오전 중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 대행은) 오전 중 마은혁 재판관을 꼭 임명하고, 오후에 국회에 와서 (여·야·정)국정협의회에 임하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