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편법대출과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28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쯤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