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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회의서 “곽, 엉뚱한 소리한다”
직원들 진술도 오염시킬 우려 커져
김성훈 쪽 “그런 발언한 적 없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리)이 최근 경호처 회의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환청을 듣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말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함에 따라 처장 직무대리로서 경호처를 여전히 이끌고 있는 김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폄훼하며 경호처 내부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이 자신의 사건은 물론 내란 수사와 관련한 경호처 직원들의 진술도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차장은 지난 10일 경호처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곽 전 사령관이 환청을 들었나 보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곽 전 사령관은 이보다 닷새 전인 지난 5일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출석해 “아직 의결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거 같다.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 끄집어내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차장은 또 같은 회의에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법 집행하는 사람은 1%의 위법성이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지난 6일 이 차장검사는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기 전에 통화한 이유에 대해 “김 전 장관의 공관이 군사보호시설 안에 있어 사실상 영장을 받아도 (책임자의) 승인을 못 받으면 집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사보호시설의 경우 체포영장 집행도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는데, 김 차장은 이 차장검사의 발언을 근거로 자신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은 “김 차장의 발언은 경호처 직원들이 수사기관 등에 진술을 못 하게끔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사례가 계속 드러나는데도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실제 경호처 직원들은 지난 25일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당시 청문회에 출석한 경호처 직원들은 김 차장의 비화폰 데이터 삭제 지시 여부를 묻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참 망설이다 “수사 중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계엄 당시 동원된 사령관의 비화폰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런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세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결국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했을 때 민간 위원들이 기각 처분의 적정성을 따지는 절차다. 김 차장의 영장심의위는 다음달 6일에 열린다.

한편 김 차장 쪽은 회의 발언과 관련한 한겨레의 질의에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일체 없다”며 “엄중한 시기에 불필요한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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