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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 특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최종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채용 규정 위반과 심각한 복무 위반 행위 등을 저지른 전현직 선관위 직원 3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선관위 소속 과장 A씨, 2015년부터 8년간, 해외에 나가느라 100일을 무단결근하고 81일 허위 병가를냈지만 모두 정상 근무 처리됐습니다.

이 기간에 급여 3천8백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 같은 복무관리 부실 행태를 포함해 선관위 채용비리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월 경력 채용을 전수 조사하고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최종 결과를 확정한 겁니다.

선관위 경력경쟁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878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됐습니다.

고위 간부가 자녀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채용 공고 없이 내정하는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 직원들도 채용 비리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021년 경남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투서를 받고서도 선관위는 가족 회사라며 이를 묵인했습니다.

또, 국회의 소속 직원 친인척 현황자료 요구에도 여러 차례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축소 보고했습니다.

감사원은 공직 채용 공정성이 훼손됐는데도 선관위가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전 선관위 사무총장 등 32명에 대해 징계 처분할 것을 선관위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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