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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5월 ‘조기 대선’ 전 3심 가능성 없지만
당내 경선서 ‘본선 경쟁력’ 공세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혐의)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즉각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면서도, 조기 대선이 전개되면 당내 경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소심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형에 관해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결국 이 대표의 사건은 무죄로 결론 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고 말한 사실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관계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나온 적이 없다”(측근 의원)는 게 이유다. 친이재명계가 중심이 된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의 쟁점을 다루는 토론회를 28일 개최하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의 부당성 알리기에 나서는 등 이 대표 2심 선고에 대비한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 쪽에서는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도 무죄를 받게 되면, 한층 가벼워진 몸으로 조기 대선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에서는 오는 3월 선고될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더라도 이 대표가 본선행 티켓을 쥐는 데엔 지장이 없을 것이란 평가가 많다. ‘내란 옹호냐, 내란 종식이냐’를 놓고 치러질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최대 피해자이자 공격수는 이재명’이라는 당 지지층의 평가는 흔들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령 3월26일 2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선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선거법 판결 선고는 1심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 해야 한다’는 ‘6·3·3 조희대 대법원장 원칙’에 따르더라도, 6월 말에나 3심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은 ‘본선 경쟁력’을 이유로 이 대표에게 공세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한 3선 의원은 “윤석열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하라고 해놓고, 우리가 이 대표의 2심 판결에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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