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 6-2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며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