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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회의록 분석
대표발의 서영교 “자료 어디에 그게 있다는 거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졸속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법 초안에는 이례적으로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민주당은 지난 24일 비공개로 진행된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를 ‘셀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와 여당은 그간 특검에 공소취소권까지 부여하면 기존에 공소제기된 사건을 일방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지난 24일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과 설전 끝에 공소취소 관련 내용을 제외한 특검법안을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쟁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이후 민주당 의원들과 김 차관의 ‘다(多) 대 1’ 구도로 벌어졌다.

김 차관은 “이 (특검)법안의 경우 기존에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기존에 행정부가 했던 행위 자체를 전면 부정할 소지가 있다”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특검 권한에 대해 ‘공소취소 여부의 결정을 포함해 공소유지 직무를 담당하여’라고 적힌 부분을 지적한 것이었다. 이는 법안을 요약한 주요내용에서만 언급되고, 실제 조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안1소위원장은 “공소취소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김 차관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조문에 없는데 주요 내용에 있다고 그게 공소취소가 (되느냐)”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차관은 “주요내용을 비춰 보면 공소취소까지 포함하는 해석을 전제로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공소취소라는 명문이 없는 이상 그렇게 해석하는 건 그런데(맞지 않는 것 같은데)”라면서도 “아무튼 오해는 받게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필요 없는 것 같지 않느냐”고 의견을 구한 뒤 공소취소 대목을 삭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작 특검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김 차관에게 “그러니까 이 자료 어디에 그게(공소취소 규정) 있다는 거냐”고 질문했다. 서 의원은 “주요내용에 있으나 법안에는 없으니까 다 해결할 건데, 그걸 찾아서 굳이 법안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고 김 차관에게 되레 날을 세우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앞서 공소취소 규정을 포함했던 ‘채상병 특검법’을 베껴서 법안을 만들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검법안 중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포함한 건 채상병 특검법이 유일하다. 야당은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과 관련해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복붙’(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졸속으로 만들다가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의 본래 목적은 수사인데, 공소취소 규정은 전례가 없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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