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입으로 월평균 15만2000원 건보료 추가 납부
근로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금,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 2000만원 넘게 버는 직장인이 8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951명이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1988만3677명)의 4% 수준이다. 이같은 수치는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분석됐다.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은 월급에 매겨지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 별도로 부수입에 대해서도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예금 이자, 주식배당, 임대 소득 등 월급 외의 소득을 합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겨진다.
2022년 9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연간 2000만원이 넘는 부수입을 낸 직장인은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게 됐다. 월급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낸다. 예를 들어 부수입이 2500만원이라면 월급에 대한 보수월액 보험료와 부수입 500만원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식이다.
지난해 고소득 직장인이 부수입으로 추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15만2000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