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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후 73일 결산


초기엔 변론 지연에 안간힘

8차 때 18분 의견 진술 ‘최장’

헌재 출석한 증인은 총 16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회의 준비절차와 11회의 변론을 거쳐 25일 마무리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권을 쥐게 된 지 73일 만이다.

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윤 대통령은 버티기 전략을 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6일 헌재가 사건 접수를 통보한 후 10일 넘도록 헌재 서류를 받지도, 보내지도 않으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1차 변론준비절차를 5시간여 앞두고 대리인 3명의 소송위임장을 내는 것으로 처음 반응했다.

심판 초기부터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지연에 힘을 쏟았다. 1차 변론준비절차에서 배진한 변호사는 재판관들에게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는 근거가 있냐”고 물었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을 때엔 “의견을 묻지 않고 고지해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했다. 헌재법이 규정한 최장 심리 기간인 180일을 꽉 채워 변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일 변경과 재판관 기피를 신청하는 등 심판 절차를 일일이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부터 직접 심판정에 나왔다.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에 출석한 헌정사 첫 사례다. 윤 대통령 의견 진술 중 최후진술을 제외하고 가장 길었던 것은 8차 변론 때로, 윤 대통령은 약 18분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 내용을 반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때는 윤 대통령이 질문하기도 했다. 헌재는 심판 막바지에 “국정 최고책임자여서 증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제한했다.

헌재에 출석한 증인은 총 16명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37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고 헌재는 그중 10명만 채택했다. 홍 전 차장은 두 차례 출석해 ‘체포조 메모’에 대해 진술했다.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가담자로 기소된 증인들도 다수 출석해 윤 대통령과 대면했다.

헌재 재판관 문제도 탄핵심판 절차상 쟁점 중 하나였다. 헌재는 1차 변론준비절차 때까지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됐다. 6인 체제에서 결정 선고까지 할 수 있을지 논란이 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3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두 재판관이 심리에 합류했다. 헌재는 27일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여서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은 8인 재판관 체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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