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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변론종결…2주가량 재판관 평의 거쳐 3월 중순 선고 전망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입장한 헌법재판관들
(서울=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 입장해 있다. 2025.2.25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3개월에 걸친 '대장정' 끝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전날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숙의 단계에 돌입한다.

헌재는 이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이다. 휴일에는 평의가 없지만 재판관들이 자택 또는 사무실로 출근해 각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시간을 보낸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평의의 일정과 시간, 장소는 모두 비공개"라고 밝혔다.

재판관들의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며 헌재에서 매일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다.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뤄지는 등 '철통 보안' 속에 평의가 진행된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며 통상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고 시점은 다음 달 중순께로 관측된다. 헌재는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금요일에 심판을 선고했는데 선고 전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그간의 갈등을 매듭짓는 의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역시 3월 14일이 유력하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7일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다. 선고일은 통상 2∼3일 전 공개된다.

다만 27일로 예정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가 합류하면 변론 갱신 절차 등이 뒤따를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보다 앞선 지난 19일 변론을 종결했으나 아직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헌재가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이후 한 총리에 대해 선고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려면 별도의 결정문 작성 및 확정 과정이 필요해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다소 지체될 수밖에 없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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