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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퇴행 반성커녕 정당성 강변
헌법재판소 결정 승복 약속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 “합법적 권한 행사”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국가적 위기와 민주주의 퇴행에 따른 반성도, 헌재 결정 승복 약속도 없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가적인 대위기와 극심한 진영갈등을 목도한 국민으로서는 수긍할 수 없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헌재 변론은 일단락됐고 이제 파면이냐, 기각이냐 결정만 남았다. 헌재가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 지 60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날로부터 7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67분간 이어간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정부 정책 발목 잡기와 입법 폭주, 예산 일방 삭감을 열거하면서다. 야당이 “북한·중국·러시아 편에 섰다”며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했다. 국회 탄핵소추와 내란 수사는 북한 지령에 따른 공작이라며 종북 색깔론까지 꺼내 들었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되풀이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병력 투입에 대해선 “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이라며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처지나, 관련 증거와 진술이 차고 넘치는 사실은 애써 외면했다.

되레 직무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만 드러냈다. 복귀하면 조속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면서도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며 임기 지속 의지도 내비쳤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최소한의 책임감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계엄 목적을 상당 부분을 이뤘다”며 지지층을 향한 구애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 인식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그 괴리만 확인시켜줬다.

이날 청구인인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며 “신속한 파면”을 요구했다. 탄핵심판 핵심 쟁점인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포고령, 헌법기관 봉쇄·장악 시도 등과 관련해 확인된 위헌·위법 증거와 진술을 언급하며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변론을 종결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인 평의와 결론을 정하는 평결을 거친 뒤 최종 결정 선고를 하게 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과 11일 만에 결정이 나온 전례에 비춰 3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그 기간 동안 헌재는 오로지 재판관의 양심과 증거에 따라 엄정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론이 극단적으로 양분되고, 법원 난동으로 법치주의 근간마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헌재의 시간인 만큼 정치권도 혼란을 부추김 없이 자중해야 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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