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25일 마지막 변론기일]
"작년 12월 3일, 전 국민이 계엄군 폭력 지켜봐"
"위헌·위법 계엄...경기 악화·외교 문제 등 피해"
"내란 행위,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위헌적 시도"
"작년 12월 3일, 전 국민이 계엄군 폭력 지켜봐"
"위헌·위법 계엄...경기 악화·외교 문제 등 피해"
"내란 행위,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위헌적 시도"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돼야 마땅합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 대통령 파면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통해 "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다"며 "
그를 파면하는 것이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최후 의견진술에서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하는 무장 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지켜봤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봤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라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이달 4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자신의 '정치인 체포 지시' 등과 관련해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허상에 빗댔는데, 이를 꼬집은 것이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겠다"면서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에서 규정한 계엄 요건 위반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위반 △국회 침탈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과 주요 인사 체포·구금 시도로 헌법·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계엄 이후 벌어진 내수 경기 악화와 외교적 피해를 언급하며 "계엄에 따른 국정 혼란으로 피해가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계엄 당일을 회상하며 자신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던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1988년 9월의 밤이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다"면서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 잡혀가 4시간가량 고문을 당했다고 했다. 울컥한 듯 말을 잇지 못하던 그는 '수거 대상' 등이 적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언급하며 "노상원 수첩대로 시행됐다면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과 국회 보좌진,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 계엄을 해제한 국회의원들 덕분이라고도 했다.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헌적 시도였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도발이었다"고 규정하면서 "신뢰 잃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을 "몽상에 빠진 권력자"로 지칭한 정 위원장은 그가 대통령직에 복직하면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애국가 가사 낭독을 끝으로 "피청구인 윤석열을 하루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주시길 바란다"
면서 40분간의 최종 의견진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