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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면 마 재판관 합류…尹사건 변론 재개 또는 평의 배제 선택해야
기각·각하하면 영향 없어…최상목 측 "본회의 의결 안 거쳐 부적법"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체제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그의 합류 여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변론종결할 예정인 헌재는 두 가지 선택지를 받아든다.

하나는 마 후보자를 평의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결론을 내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재개하고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재판에서 공판 절차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휴정 시간을 빼더라도 이날 11차까지 50시간이 넘는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한다면 당초 3월 중순께로 관측됐던 선고 기일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대법원이 공판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있어 헌재가 이를 근거로 간단한 갱신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헌재는 한차례 기일을 열어 변론 갱신·종결 절차를 거친 뒤 9인 체제로 평의를 열어 파면 여부를 가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서울=연합뉴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5.2.25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다른 선택지는 마 후보자를 평의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고,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게 된다.

다만 현직 재판관이 9명인데 별다른 이유 없이 8명만으로 결정을 선고할 경우 사후에 절차적으로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마 후보자가 회피하는 방안도 거론되는데 회피의 경우 기피 신청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될 때 가능해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변론종결 이후 합류할 경우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지, 8인 체제로 선고할 수 있는지는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례적인 상황이라 참조할 만한 뚜렷한 전례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기각·각하 등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지 않으면 재판부 구성이 달라지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

최 대행은 우 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국회 본회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 측은 본회의 의결이 법률상 필요하지 않다고 맞선다.

당초 헌재는 우 의장 권한쟁의심판을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의 유사 취지 헌법소원과 함께 선고하려 했는데, 한차례 연기 후 이번에는 헌법소원과 분리해 권한쟁의심판만 선고일을 지정했다.

이를 두고 헌재가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는 실체적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각하한 뒤, 추후 김 변호사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실체적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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