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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하이브리드전'과 '선거관리시스템의 위기'를 들며, "침몰하는 배를 구하려는 선장의 충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오늘(25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 변호사는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좌절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선거관리시스템 점검 지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했다"며 "대한민국에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화재 경보를 울려서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선관위는 사법부와 입법부, 수사기관과 감사원 같은 행정부 3권 모두에 의해 제대로 견제나 감독을 받은 적 없었다"며 "국가적으로 이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 원수의 지위인 대통령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거대 야당은 국정원 보안점검의 의도를 왜곡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을 비난하고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을 고발까지 하며 선관위를 비호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도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하이브리드전과 선관위 시스템의 취약함을 들며 정당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계엄법 2조를 보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일반 국민은 전시 사변과 같이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이 발생한 경우만 상상하기 쉽다"며 "그러나 오늘날은 전쟁, 폭동 등 경성 위기뿐만 아니라 연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연성 위기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비록 전시 사변은 아닐지라도 헌정질서가 중대 위기에 와있다는 건 익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말한 하이브리드전은 비정기전, 테러, 심리전, 여론전, 사이버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치르는 전쟁을 말한다"며 "사회주의국가 등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 변호사는 이 같은 하이브리드전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나라는 중국이라며 "한국은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에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이렇게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상황에서 국회가 이런 문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였다"며 간첩법 개정안 반대, 국회증언감정법 의결, 방위사업법 개정안 의결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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