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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열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에서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국회 측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는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총선 참패가 부정선거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면서 “이 심판정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짜고 자신에 대한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망국적 역병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우리는 윤 대통령에게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면서 “수많은 국민이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며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황을 언급하며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극도의 혼돈과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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