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점 다이소가 다음달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문구소매업 규제 대상에 포함돼 학용품을 낱개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다이소 제공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판매를 늘리고 있는 가운데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는 지난 24일부터 200개 매장에서 영양제 및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
이번에 판매되는 제품은 루테인, 오메가3, 비타민 제품, 콜라겐, 코엔자임Q10, 밀크씨슬, 마그네슘, 망간, 칼슘, 관절약, 남성 건강제품, 비오틴 등으로 모두 30일분이다. 가격은 다이소의 기존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최대 5000원 수준이다.
편의점, 드럭스토어(올리브영)에 이어 다이소까지 건기식 판매에 나서자 약국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약사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웅제약 전문약 주문한 것 1000만원어치 반품했다”, “대웅제약 예치금 돌려받고 주문하지 않을 예정이다”, “제약사들 보이콧해야겠다”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다이소에서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약국에서는 건기식 제품에 가격표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번 다이소의 영양제 판매 확대로 인해 다른 제약사들도 판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건기식 유통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다이소의 판매 확대가 지속될지 약국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