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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금·출금)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25일 최종 통보했다.

영업 일부정지 조치 사유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이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에 대한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당국은 MEXC, 쿠코인 등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등 법 준수 필요성을 알린 바 있다.

또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두나무는 사진 초점이 맞지 않는 등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을 제출한 고객에도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고객 확인 위반 건수는 3만4777건이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절하게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실도 5785건 확인됐다.

이에 FIU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도 통보했다. 이석우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와 면직 2명(보고책임자, 준법감시인), 견책 5명(팀장급), 주의 2명(팀장급) 등이다.

이 밖에 과태료 처분은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FIU 측은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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