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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 위헌 여부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라며 파면을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 봉쇄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열린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과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공동대표 등이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5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대리인단 종합변론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며 “극도의 혼돈과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구차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의명분으로 삼았던 거창한 구호는 사라지고 부정선거 의혹 규명, 선거시스템 점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망국적 역병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오늘 이 심판정이 존재할 수 있도록 계엄군과 경찰에 맞서 싸운 민주시민, 국회의원과 국회관계자,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거부한 정의로운 군인들에 대하여, 헌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면서 “수많은 국민이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치 않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며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상황을 언급하고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정당성을 강조하며 계엄 당시 구체적 상황을 설명했다. 대통령이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대리인단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 되었으며 입법 독재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증 요지 진술에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북한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시도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 당일 국회 담을 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막을 생각이었으면 계엄군이 출입을 봉쇄했을 것”이라며 “국회 의결 방해 시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 변론에서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후 진술을 직접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직접 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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