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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객의 자산 이동 금지 및 준법 감시인 면직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금지, 고객확인의무 등 다수 위반
과태료는 제재심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

금융정보분석원(FIU) 로고.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한 제재심 처분을 내렸다. 업비트는 석 달 동안 신규 고객의 가상 이전이 금지되고, 준법감시인 등 직원에 대한 면직도 이뤄졌다.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영업 일부 정지와 함께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업비트의 영업정지는 다음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다. 또한 업비트의 운영사인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도 이뤄졌다.

영업 일부정지 조치 사유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이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에 대한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두나무는 사진 초점이 맞지 않는 등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을 제출한 고객에도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고객 확인 위반 건수는 3만4777건이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절하게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실도 5785건 확인됐다. 이에 FIU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도 통보했다. 이석우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와 면직 2명(보고책임자, 준법감시인), 견책 5명(팀장급), 주의 2명(팀장급) 등이다.

이 밖에 과태료 처분은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FIU 측은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하겠다”며 다만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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