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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9일 오전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호텔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확정됐다.

25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김 여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정을 내린 숙명여대의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 여사도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표절을 확정하고 징계 수위를 논의하게 된다.

앞서 김 여사는 연진위 조사 결과를 두 차례 수취 거부한 끝에 지난달 13일 서류를 수령했다. 김 여사는 이의 신청 마감 시한까지 이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민주동문회는 오는 3월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마감일에 앞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동문회 측은 “학교로부터 징계 절차나 수위 등에 관한 확인을 전혀 받지 못해 진행이 빠르게 되지 않았다”며 “절차의 마무리를 위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연진위는 표절이 확정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 논문 철회가 결정되면 학위가 박탈된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교육대학원 미술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3년만인 지난달 3일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가 결정되면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유지 여부와 관해서도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제출한 논문 역시 각종 자료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문회도 이의 제기 않으면···김건희 ‘숙명여대 논문 표절’ 확정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자대학교 측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제기한 숙대민주동문회도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박탈 여부를 논의하는 최종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피조사자(김 여사) 이의 신청 마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31749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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