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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조준한 것으로, 여권 핵심 인사 다수가 명 씨 관련 의혹을 받는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단체로 퇴장했다. 야당은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사 대상은 ▲2022년 대통령선거·지방선거·재보궐선거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명 씨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 의혹이다. 특히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대가성 공천 개입 등 이권·특혜 거래 의혹도 적시했다.

그 외 ▲2022년 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과정에 명 씨와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명 씨를 수사한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넣었다.

특검은 ‘제 3자 추천’ 방식으로 선정한다. 우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명단(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되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취재진에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하겠다고 이미 공언했던 상황”이라고 퇴장 이유를 설명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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