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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024-6 체포영장'이 사건 기록에서 누락됐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해당 영장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체포영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24일) KBS에 "영장 번호 '2024-6' 체포영장은 지난해 12월 17일 군사법원에서 발부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체포영장"이라고 밝혔습니다.

■ 윤 대통령 측 "2024-6 체포영장 누락…누구 것인지 밝혀야"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당초 밝혔던 입장과 달리 서울중앙지법에 비상계엄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 가 '2024-6 체포영장'을 검찰에 제출한 사건 기록에서 누락했다며, 이 영장이 사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번째 소환을 통보했으며, 공수처는 이
때부터 체포영장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공수처는 영장 번호 2024-6의 체포영장이 누구에 대한 어떠한 영장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공수처 "문상호 전 사령관 체포영장…원본은 군검찰에"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의혹과는 달리 이 영장은 군사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군사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이고 별개의 사건이어서 검찰에 원본을 송부할 수 없었던 것뿐, 누락이 아니다"라며 "원본은 군검찰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1월 23일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때 문 전 사령관 관련 기록을 붙여서 넘겼다"며 "영장 사본을 참고 자료로 첨부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 "중앙지법 청구 없다" 답변자료에 대해선 "단순 착오"

윤 대통령 측의 기자회견 이후,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과 8일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고의는 전혀 없었고, 착오였다고 본다"며 "체포영장 집행 직전이었고, 수사기획관도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자세한 경위와 입장은 내일(25일) 오전 10시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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