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에 연루됐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이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각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 심리 일정 등을 조율했습니다.
박 장관은 헌재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한 것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탄핵소추권 남용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큰 이유 중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절차와 불특정·불명확한 탄핵소추 사유 등을 봤을 때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근거로 박 장관 소추사유를 대통령의 내란죄 가담 행위를 통한 형법 및 헌법 위반, 국회 자료제출 거부 행위 등을 통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장 행위를 통한 헌법 및 공무원법 위반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장관 탄핵사건의 변론준비를 마치고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