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있다./뉴스1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24일 종결했다. 탄핵 여부에 대한 선고 기일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3명을 탄핵 소추하면서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은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하지 않고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비공개 조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점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검찰 내부적으로 ‘레드팀’을 만들어 불기소 처분한 점 ▲불기소 처분 후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창수 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 것을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한다는 건 소추권 남용”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헌재가)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최재훈 부장은 국회 측이 ‘김건희 여사를 왜 방문 조사했느냐’고 묻자 “변호인과 협의했을 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 조사 방식과 시기를 협의 요청한 것”이라며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의 조사가) 대통령 배우자 신변상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피의자가 비공개 소환을 원하면 비공개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정계선 재판관이 “도이치 모터스 수사 관련해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 청구 사실은 없느냐”고 묻자 최 부장검사는 “맞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조상원 차장은 “(김 여사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범죄 사실을 보면 도이치 모터스 관련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며 “압수수색에서 도이치 모터스 관련 사실이 들어가 있었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증거가 충분한 데도 (검사들이) 오히려 주가 조작 일당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 검사장 등을 직무 배제해서 법질서와 헌법 가치를 회복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