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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이 25일 열린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이다.

앞서 10차례 진행된 변론기일 중 7번이나 출석한 윤 대통령은 마지막 11차 변론에도 재판정에 나올 예정이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자신의 탄핵심판에 나와 최후진술을 하는 대통령이 된다. 앞서 탄핵소추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마지막 의견서도 대리인단이 대신 읽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당사자인 윤 대통령 발언시간을 제한하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은 이 시간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변론처럼 이번에도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일 열린 10차 변론에서도 ‘내란·탄핵 공작설’을 꺼냈던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경고성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변질했다는 주장을 다시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주말인 지난 22일과 23일에도 구치소에서 대리인단과 만나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며 최후변론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로 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최후진술 내용을 미리 밝힐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최근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이 사과 또는 국민 통합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이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윤 대통령 옹호에 앞장서 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을 향한 사과 말씀이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대통령 지시를 따른 분들에 대한 선처(요청) 등이 (최후진술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24일 탄핵소추 요지와 증인신문 내용을 담은 최후 변론서인 ‘최종 준비서면’을 150쪽 분량으로 정리해 헌재에 제출했다. 25일 최후변론에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송두환, 이광범 변호사 등이 전면에 나서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짚고 이번 탄핵심판의 의미를 설명할 계획이다. 국회 측 대리인인 황영민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는 PT(파워포인트) 자료나 구체적인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민주주의나 헌정질서에 미친 영향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선고기일을 정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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