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파기하고 무죄 선고
"불법 구금·고문 행위 인정"
"불법 구금·고문 행위 인정"
전주지법. 한국일보 자료 사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간첩으로 몰려 유죄를 선고받은 납북 어부가 5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 정세진)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1929~1989년)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송씨는 1960년 5월 19일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북한의 경비정에 피랍됐다가 귀환한 후 주변에 김일성 찬양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송씨가 "이북은 돈이 없어도 살기 좋더라", "이북은 김일성이 정치를 잘해 고루 다 잘 살고 있더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1973년 6월 구속된 뒤 같은 해 7월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송씨 자녀는 고인이 된 아버지를 대신해 "영장 없이 구금됐고 고문도 있었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송씨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말을 들은 증인들은 '송씨가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들은 게 없다'고 하거나 '이북 얘기만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볼 때 이들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이 공소 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경험한 피상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일 뿐 해당 발언이 찬양·고무의 고의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