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 차례 영장 기각
영장 기각 적절성 심의
영장 기각 적절성 심의
김성훈(오른쪽)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정다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연달아 기각되자, 경찰이 서울고검의 구속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