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방해 혐의…"다량구매 후 취소는 카드실적 쌓기로 이득 겨냥 목적"
감사원 지적에 코레일 "3월부터 최대 열차당 10석, 1일 20석 제한"
감사원 지적에 코레일 "3월부터 최대 열차당 10석, 1일 20석 제한"
열차 승차권 모두 매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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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최근 5년간 수십억 원의 승차권을 다량 구매한 뒤 대부분 취소하며 업무방해를 한 멤버십 회원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코레일이 철도 운영에 관해 업무를 방해한 5명을 업무상 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5년간 29억3천만원(4만9천552매)어치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29억800만원(4만8천762매)의 승차권을 취소했다. 취소율로 따지면 99.2%에 달한다.
인당 가장 많이 구매한 사람은 A씨로 16억700만원(3만385매)어치를 구입한 뒤, 99.2%인 15억9천500만원(3만144매)을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을 결제한 뒤 평균 7일 이내에 승차권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명의 평균 구매 금액은 1억6천만∼5억8천여만원이었고, 이 중 2명은 구매일에 바로 표를 반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명절 승차권 예매 안내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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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승차권 다량 구매 후 취소를 반복하는 이유는 거래 횟수로 카드 실적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레일은 고소장을 통해 "이들이 실제 열차 이용 의사 없이 다량 구매 후 취소를 반복하는 것은 거래 횟수로 인한 카드 실적 증가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라 이용 고객들은 원하는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했고, 공사 또한 정상적인 승차권 판매 등을 하지 못해 업무 수행에 막대한 방해를 받았다"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일 감사원은 코레일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철도 승차권을 다량 구매한 뒤 취소하는 행태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면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코레일은 이런 행위로 정작 필요한 이용객들이 승차권을 예매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개인은 열차당 최대 10석, 하루 총 20석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예매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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