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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투어 관계자가 라선을 통해 북한에 입국하면서 여권에 받은 입국 도장. SNS 캡처
북한이 외국인 관광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가운데, 최근 한 여행사가 공개한 북한 출입국 도장(여권 스탬프)이 화제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 북한 방문 기록이 남을 경우 미국 등 다른 나라 여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했다.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는 지난 20일 별도의 공지를 통해 ‘북한 여행이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게시했다.

고려투어스에 따르면 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현재 외국인 대상 관광이 재개된 라선 경제특구 여행의 경우, 비자 없이 당국의 입국 승인 후 여권에 도장이 찍힌다. 이는 결국 여권에 북한 방문 기록이 남는다는 의미다.

대개 별도의 입국 비자 서류에 출입국 도장이 찍히지만, 자국에 북한 대사관이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해 여권 한 면 크기의 비자 스티커를 받아 여권에 부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비자 대행업체 ‘비자호드’의 다니일 세르게예프 전무이사는 지난 21일 RFA에 “단순히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가 거절되지는 않는다”면서도 “대사관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비자를 발급하는 모든 국가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르게예프 전무이사는 특히 러시아인의 경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중국, 유럽 솅겐 협약국 27개국 등이 이에 해당하며, 북한은 일반적인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 아니므로 해당 국가들에서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관련 법에 따라,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 국적자는 예외(waiver)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전자여행허가제(ESTA)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의 국민이 군 복무 또는 정부 공식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북한을 방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ESTA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방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미국 방문을 원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별도의 관광비자(B1, B2)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호드의 세르게예프 전무이사는 “단순히 평양에서 맥주를 마시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미국 방문 계획에 영향을 받기 싫어, 북한 방문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비자 신청서나 입국 심사 과정에서 북한 방문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할 경우, 오히려 비자 발급 및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며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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