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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등 안건 상정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특검법을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핀셋 규제’가 가능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도 소위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당초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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