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탄핵 재판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제한 진술권’을 허용할 방침이다. 여당을 포함한 윤 대통령 지지 세력은 ‘헌재의 편향성’을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방어권을 폭넓게 보장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재판 공개변론에서는 양쪽 대리인단에 각각 2시간의 종합변론 기회가 주어지며 최종진술은 시간제한 없이 할 수 있다. 헌재는 이날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탄핵의 5대 쟁점(△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영장 없는 압수·체포 등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법조인 등 체포 지시)을 둘러싼 공개변론을 마무리하게 된다.
지지자를 동원하고 결집시키며 장외 여론전을 펼쳤던 윤 대통령 쪽은 법정에선 헌재의 재판 진행에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18일 재판 땐 국회 대리인단이 증거를 설명하면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진술조서를 공개하자 조대현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하지 않은 인물들의 진술조서들을 증거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반발했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을 나갔다.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심판 절차의 납득할 수 없는 위법, 불공정한 진행 때문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문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재신문을 허용하는 등 윤 대통령 쪽의 요구를 비교적 충실히 수용했다는 반박이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리 증인신청은 이미 기각됐음에도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다시 채택해줬고, 부정선거 관련 증거·증인도 헌재가 다룰 내용이 아님에도 충분히 시간을 할애했다”고 짚었다.
일반 재판에 비해 윤 대통령의 발언권도 충분히 보장됐다는 평가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의 직접신문은 권리 보장이 아주 강한 형사 재판에서나 인정될 수 있지만 (탄핵 재판) 초반에 (윤 대통령에게) 보장해줬다”며 “이후 증인들의 심리적 압박을 고려해 직접신문은 제한됐지만, 결국 (윤 대통령의) 진술권을 인정해주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박춘섭 경제수석 증인신문 때는 피청구인석을 이탈해 휴식을 취했고 지난 20일 한 총리 증인신문 때도 ‘총리의 진술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며 자리를 떴다.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끼어들기도 했다. 김선택 교수는 “구속 상태에서 법정으로 나오는 목적만으로 구치소를 벗어난 건데, 재판 도중에 자리를 비운다거나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는 건 일반 형사 재판에선 생각할 수 없다”며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나름대로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