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적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영장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동조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원칙대로 중앙지법에 청구하다가, 왜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냐"며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서울서부지법에 포진하고 있어서 변경한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느냐는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고, 지난 21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수사기관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의 '영장쇼핑'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포함된 적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 역시 '중복수사', 즉 동일 또는 유사한 영장이 중복 청구돼 각 기관 간 협의하라는 것"이었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어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