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개사에 과징금 52억
지난해 4월에도 31개사 적발
[서울경제] 지난해 4월에도 31개사 적발
빌트인 가구가 적용된 한 건설사의 아파트 내부 모습. 서울경제DB
한샘·현대리바트 등 국내 13개 가구 업체들의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이 또 다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13개 가구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 7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8년 간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 등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하는 가구다. 반도건설은 입찰 참여 실적과 신용평가 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기로 했었다. 이 과정에서 가구업체 담당자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뒤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견적서를 공유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별로 보면 리버스가 최고액인 9억 4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한샘은 7억 9500만 원, 매트프라자 6억 1400만 원, 현대리바트 4억 1500만 원 등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31개 업체의 빌트인 특판가구 담합을 적발해 총 9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등은 이번에 또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 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입찰담합한 경우로 관련 매출액이 949억 원에 달한다”며 "아파트의 분양 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