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지난해 4∼5월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대해선 82.0%가 찬성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91.9%는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68.3%),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56.9%) 등이 있습니다.
말기·임종기 환자들의 통증 완화 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1.1%였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의사가 준비한 약물을 스스로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41.2%)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27.3%) ▲죽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19.0%)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연구진은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에서 공통으로 도출된 키워드는 ‘통증 조절’과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며 통증 사각지대 환자 발굴과 호스피스 인식 개선, 연명의료 중단 이행 범위 확대, 생애주기별 웰다잉 교육 활성화 등을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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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응답자의 91.9%는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68.3%),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56.9%) 등이 있습니다.
말기·임종기 환자들의 통증 완화 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1.1%였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의사가 준비한 약물을 스스로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41.2%)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27.3%) ▲죽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19.0%)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연구진은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에서 공통으로 도출된 키워드는 ‘통증 조절’과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며 통증 사각지대 환자 발굴과 호스피스 인식 개선, 연명의료 중단 이행 범위 확대, 생애주기별 웰다잉 교육 활성화 등을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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