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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가 마약 3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 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3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씨는 국내 폭력 조직 춘천식구파 조직원 출신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조폭이라고 밝히고 유튜브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로 활동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2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30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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