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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연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후 선고가 진행됐다. 윤 대통령도 마지막 변론 후 늦어도 2주 뒤인 3월 중순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에서 “25일 오후 2시 마지막 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기일에서 헌재는 증거조사를 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각각 2시간씩 주기로 했다. 이어 국회 탄핵소추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에게 ‘시간 제약 없이’ 최종 의견 진술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 나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4월 30일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단이 최후진술을 대신했다. 박 전 대통령도 2017년 2월 27일 자신의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 기일부터 직접 출석했는데 이 역시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법에서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했다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고 했다고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계엄이 야당의 줄 탄핵과 입법 횡포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는 기존의 변론 전략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계엄 전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개최해 국무위원 의견을 들었고 계엄 진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결과적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은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할 전망이다.

국회 측은 누가 발표를 맡을지 등을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후 변론 내용과 대통령의 최후진술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함께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헌재는 25일 변론을 마친 뒤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하게 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11번 평의를 열고 탄핵 기각 결정을 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평의를 8번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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