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 19일 오후 서부지법 건물 외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를 졸업한 여의도 증권사 직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가담해 구속기소 됐다. 이 직원은 최근 강제 퇴사처리 됐다.
23일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63명에는 서울대 출신 채권 브로커가 포함됐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은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방화를 시도했다. 이에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기소된 63명에 대한 공판은 다음 달 3월 10일(24명), 17일(20명), 19일(19명)에 걸쳐 나눠 진행된다.
이 중에는 채권 중개 업무를 맡아온 증권사 직원 30대 A씨도 포함됐다. A씨는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으나 최근 무단결근을 시작한 이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증권사는 A씨를 퇴직 처리했다. A씨의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