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혼하자”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두 달 가까이 넣어둔 40대 남편이 구속됐다.
송백현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4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자신이 사는 수원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B씨(40대)와 말다툼 하던 중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의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머리 부위의 손상 및 목 졸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B씨가 남편 A씨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는 내용을 확보한 경찰은 탐문 수사 등을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 체포 및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이혼하자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