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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쪽 “중앙지법 영장 기각돼 서부지법 청구”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없다는 사실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했다. 공동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의 윤 대통령 통신·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을 숨기고,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청구·발부 받았다’며 위법한 체포영장이라고 주장을 내놨다. 수사준칙에 따르면, 기각된 영장을 다시 청구할 때는 이전 청구 이력과 사유를 기재해야 함에도,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중앙지법의 통신·압색 영장기각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는 해당 준칙은 같은 사람에 대해 같은 영장을 청구할 때 과거 이력을 기재하라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록을 통해 공수처가 2024년 12월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다음날인 7일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12월6일 김용현 전 장관의 체포영장 △12월6일 윤석열 대통령 등을 피의자로 압수수색 영장 △ 12월6일 윤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영장 △12월8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 △12월8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 △12월8일 윤 대통령 등을 대상자로 하는 통신영장 △12월10일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사유는 대부분 중복영장 청구 또는 같은 내용의 영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발부됐기 때문이었다. 또 12월20일에는 서울동부지법에 김 전 장관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지만 사유는 가려져 있고, 영장 1건의 경우에는 제출받지 못했다며 공개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기각당하자 12월30일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다”며 “법원장부터 영장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전 중앙지법의 통신·압수수색 영장 청구 이력을 첨부하지 않을 것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다시 청구할 때 청구이력과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공수처는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대해 법조계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체포영장의 재청구의 경우 형소법에 기각 이력을 쓰게 되어있다”면서도 “다만 기각 이력을 써야하는 것은 같은 사람의 같은 영장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즉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때는 과거 영장 청구 이력을 써야하지만, 지금처럼 통신·압수수색 영장 기각 내역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윤 대통령 쪽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윤석열 외 3인, 피의자 윤석열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석열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었다”며 “기각 사유중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을 통해 공수처 수사권에 문제가 없음을 여러 차례 확인받았다고 강조한 뒤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사실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해당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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