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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영장 등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기에 앞서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 등을 기각을 당했기에 이는 ‘영장 쇼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이 대상인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 올린 위법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다”며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검찰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기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주 의원이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를 서면으로 물었을 때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회신했다면서 오동운 공수처장 등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날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는 지난해 12월6일과 8일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유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 ‘일부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이미 발부’ ‘공수처의 이첩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운영 예정된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들었다. 이는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초기 공수처와 경찰, 검찰이 수사권 갈등을 벌이던 상황에서 ‘수사기관끼리 사전에 조율한 뒤 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은 인정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 대통령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 등으로 윤 대통령,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되긴 했으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영장 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 및 서울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도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관할 위반이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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