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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거짓 해명' 공수처장 등 고발 vs 공수처 "관할·수사권 문제없어"
공수처 해명 변화…"우리법연구회 장악 서부로" 주장엔 "거짓 호도" 반박


'윤 대통령 영장 기각 의혹' 회견하는 윤갑근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5.2.21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영장 청구·기각 여부를 둘러싼 '은폐 논란'으로 맞붙었다. 윤 대통령 측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공수처가 즉각 반박했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공수처는 지난해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적법한 관할인지를 두고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번 '2라운드' 공방으로 구속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다시 점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포문은 윤 대통령 측이 열었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앞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지만, 이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여당 국회의원 질의에 거짓 답변서를 보냈다며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법사위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2025.2.12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달 12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묻는 의원실 서면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회신했다.

공수처는 주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직후에도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후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기에 앞서 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종전 입장을 변경했다.

공수처는 언론에 입장을 내고 윤 대통령에 대해 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과 압수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건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저가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통신영장에 대해선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셈이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차정현 부장검사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로 탄핵심판에 부쳐진 데 이어 형사재판까지 받는 상황이다. 탄핵심판도 엄중하지만, 내란 혐의 재판 역시 법정 최고형까지 규정된 터라 총력 대응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의 첫 단추인 체포·구속 단계부터 공수처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파고들어 형사재판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공세에 대해 공수처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공수처는 '영장 쇼핑' 주장과 관련해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또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수사기관 간 영장 중복청부'나 '경찰과 조율 후 재청구' 등의 사유였다며 내란죄 수사권이나 영장 관할과는 무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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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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