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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tv 캡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초 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공수처 수사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윤 대통령 앞에 켜켜이 놓인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12월 6일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 청구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사유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들어갈 뿐 그 대상이 아니었고.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며 “다만 그 사유는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아닌 ‘타 수사기관과의 중복수사’ 문제였다”고 했다. 또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 통신영장 기각 이력을 누락했는지에 대해서도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때 종전 모든 영장 자료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취소 고려사항 될 것”
공수처의 영장 기각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당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중앙지법에 청구한 구속 취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공수처가 처음에 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법원의 구속 취소 심리에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신영장은 쉽게 나오는 건데, 이게 꺾였고 법원을 옮겨서 청구했다는 건 수사 절차적으로 흠결을 남긴 것”이라며 “수사는 정의로운 것과 마찬가지로 정의롭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 돼 있다. 뉴스1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통신영장은 압수수색 영장 등과 달리 신변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 만큼, 구속취소 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가 통신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한 건 앞뒤가 안 맞고 원칙에서 벗어난 수사”라고 비판했다.

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심문을 열었고,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의 의견서를 받은 다음 종합해 구속취소에 대해 결정한다.



“기각사유, 내란수사권 문제로 볼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의 요건인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는 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이다”며 “대통령 측에서 위법한 증거라며 무효라고 주장할 순 있겠지만, 더구나 서부지법에서 2번이나 영장이 나온 만큼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위법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형사 재판에 대해서도 장영수 교수는 “공수처의 ‘법원 쇼핑’ 논란과 별개로 탄핵이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며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기소는 검찰이 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의 하자가 있었어도 상당 부분 치유가 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앞으로도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과 위법수사 꼬리표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청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는 그동안 ‘중앙지법이 전속관할’이라는 비판에도 관할 거주지 문제로 서부지법에다 청구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게 뒤늦게 확인됐다”며 “‘법원 쇼핑’이 일정 부분 드러난 것이고, 무엇보다 그간 끊임없는 의혹 제기에도 부인하다가 이제 와 사실을 밝힌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법이 ‘중복수사 있으니 수사기관 간 협의하라’라는 건 일종의 수사관할을 정리해서 재청구하라는 취지인데, 공수처는 법원을 바꾸는 식으로 수사권 문제를 편법으로 해소한 것으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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