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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일 정도 지나 ‘3월 선고’ 가시화
선고 전 마은혁 취임 가능성 낮아
임명돼 심리 참여땐 변론 갱신해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하면서 ‘3월 선고’가 가시화됐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취임 여부가 마지막 변수로 거론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마 후보자가 취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25일 증거 조사를 마치고 양측 대리인의 종합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후 73일간 3차례 변론준비기일, 11차례 변론기일 끝에 헌재 심리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통상 2주가 걸린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예정대로 변론이 종결되면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마 후보자 취임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이 먼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 심리에 참여하게 되면 헌재는 변론을 갱신해야 한다. 헌재가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301조는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변경)이 있을 때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양측이 동의하면 재판장에게 요지를 설명하는 등의 ‘간이 갱신’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증거 조사 등을 다시 해야 해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 실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일부 형사재판에서는 갱신 절차에만 수개월이 걸렸다.

다만 법조계에선 마 후보자가 선고 전에 취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 후보자의 참여를 논하는 것은 실기(失期)했다고 보인다. 헌재도 그래서 헌법소원 등의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설령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심리가 끝난 사건이라고 보고 본인이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 후보자가 취임하더라도 헌재의 형사소송법 준용은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갱신 절차를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준용할지는 재판부 결정 사안”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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