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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에서 일제히 증언... 尹과 배치
"곽종근, 尹이 전기도 끊으라고 하더라"
방첩사-수방사 소속 군인들도 뒷받침
"포고령 1호에 대통령 서명 못 봐" 주장도
與는 윤 대통령 엄호에 집중... "불법 구금"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뒷받침하는 군 고위관계자들의 증언이 21일 국정조사에서 쏟아졌다.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는 윤 대통령과는 180도 상반된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시한 적이 없다지만,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윤 대통령을 지목하는 상황이다.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2월 4일) 0시 50분에서 1시 사이에서 보안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고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단 말씀이냐며 복명복창을 했는데, (사령관이) 약간 주저하는 목소리로 '응'이라고 하시며 끊었다"고 밝혔다. 안효영 1공수 작전참모(대령)도 이 여단장의 진술에 대해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의 부하들만 체포 지시를 들은 것도 아니었다.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중령)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체포한다는 지시와 명단을 불러줘서 받아 적었다"며 "해당 메모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수사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 과장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14명 명단이 맞느냐'는 질의에도 "맞다"고 답했다. 조상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도 "(이진우 전) 사령관이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재차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 등이 지시한 적이 없는데도 자의적으로 국회의원 체포에 나섰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일관되게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언을 해왔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의원 체포 지시를 기록한 메모를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은 "계엄 선포문, 대통령의 공고문은 국방부에서 건의하고 심의를 통해 대통령의 재가 이후에 공고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합참 계엄과장으로서 지원업무을 맡았던 저는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포고령을 일체 못 봤다"고 말했다. 이어 "차후에 계엄이 끝나가는 즈음에 다른 곳에서 서명이 돼 있지 않은 복사본을 본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 엄호에 집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진술 외 객관적 증거는 홍 전 차장의 메모가 유일한데, 객관적 증명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하고, 기각 사유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됐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검찰과 법원을 속여서 대통령을 불법 구금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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