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 긴급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각 영장 4건 중 2건은 윤 대통령 본인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서면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작년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었으며, 같은 날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