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으로 본 그날의 63명 행적
편의점서 기름 구매·판사실 수색
편의점서 기름 구매·판사실 수색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시위 참가자가 경찰을 향해 “너희들은 개”라고 폭언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시위대는 판사실 문을 부수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으며, 라이터 기름을 뿌려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 관련 검찰 공소장에는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안팎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63명 행적이 적시돼 있다. 피고인 A씨는 법원 유리창을 향해 1m 길이의 플라스틱 막대를 던지고 경찰을 향해 “너희들은 개야.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무는 개”라고 조롱했다. A씨는 경찰관 얼굴도 때렸다. 바닥에 있던 경찰 방패를 집어 들거나 호송 차량에 타면서 경찰 정강이를 발로 찬 시위대도 있었다.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이모씨는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법원 내부를 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법원 7층에 올라간 시위대가 “XX, 문 이거 다 부숴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자 이씨는 “저 안에 숨었을 수도 있지, 방 안에”라며 출입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망가뜨렸다.
이른바 ‘투블럭남’으로 불리는 10대 B군이 방화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B군은 법원 7층까지 침입했다가 나온 뒤 법원 후문 옆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구입했다. 이후 기름 1통에 구멍을 뚫어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며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건물 안쪽에 기름을 뿌리도록 하고, B군은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 안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불이 옮겨붙지 않으면서 방화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B군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과의 충돌을 유도한 정황도 파악됐다. 법원 경내에 들어간 B군은 시위대에게 ‘경찰을 향해 다가가자’는 취지의 손짓을 한 뒤 경찰들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당직실의 CCTV 모니터를 양손으로 잡아 뜯거나, 당직실에 있던 전자레인지를 들고나와 1층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 시위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