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대체율 43→40% 제시
野 “지금 가입하는 사람은 손해” 반대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복지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 차만 확인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연금개혁안 중 ‘보험료율(내는 돈의 비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이며 결국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 중에서도 내는 돈의 비율인 ‘보험료율 13% 인상’에만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임미애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는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많다”라며 “접점을 찾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두고 막판까지 논의를 이어간 바 있다.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를 강조하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공이 넘겨졌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역시 자동안정화장치(물가 상승을 연금액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장치)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날 소위에서는 ‘소득대체율 40%’로 사실상 이전보다 대체율을 더 낮췄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연금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받는 돈의 비율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연금개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기로 했는데 그게 개혁 아닌가”라며 “보험료율·소득대체율·자동안정화장치를 연동해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낮추자고 하면 지금 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손해 보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野 “지금 가입하는 사람은 손해” 반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김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복지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 차만 확인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연금개혁안 중 ‘보험료율(내는 돈의 비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이며 결국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 중에서도 내는 돈의 비율인 ‘보험료율 13% 인상’에만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임미애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는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많다”라며 “접점을 찾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두고 막판까지 논의를 이어간 바 있다.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를 강조하다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공이 넘겨졌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역시 자동안정화장치(물가 상승을 연금액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장치)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날 소위에서는 ‘소득대체율 40%’로 사실상 이전보다 대체율을 더 낮췄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연금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받는 돈의 비율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연금개혁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기로 했는데 그게 개혁 아닌가”라며 “보험료율·소득대체율·자동안정화장치를 연동해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낮추자고 하면 지금 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손해 보라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