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여부 결정 선고 3월 11일 전후에 나올 가능성
헌재, 윤 대통령 최종 진술은 시간 제한 없이 허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최종 변론 기일을 오는 25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최종 변론을 마친 뒤 2주일 안에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왔다. 같은 방식으로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 선고는 오는 3월 11일 전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 안에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하게 돼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마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고 밝혔다. 이어 “그날은 증거 조사,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최종 변론에서는 청구인 국회 측이 2시간,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이 2시간 각각 변론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 탄핵소추 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 의원)과 윤 대통령이 시간 제한 없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하게 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한 뒤 1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을 받고 파면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변론 기일을 거친 뒤 14일 만에 탄핵 기각 결정을 받고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 30분부터 자정까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입·출입 기록과 국정원 1차장실, 부속실 CCTV 영상 일체를 보내달라고 국정원에 요청했다. 이 자료들은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메모 관련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다.
헌재, 윤 대통령 최종 진술은 시간 제한 없이 허용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최종 변론 기일을 오는 25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는 최종 변론을 마친 뒤 2주일 안에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왔다. 같은 방식으로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 선고는 오는 3월 11일 전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 60일 안에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하게 돼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을 마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고 밝혔다. 이어 “그날은 증거 조사,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최종 변론에서는 청구인 국회 측이 2시간,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이 2시간 각각 변론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 탄핵소추 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 의원)과 윤 대통령이 시간 제한 없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하게 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례 변론 기일을 진행한 뒤 11일 만에 탄핵 인용 결정을 받고 파면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변론 기일을 거친 뒤 14일 만에 탄핵 기각 결정을 받고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 30분부터 자정까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입·출입 기록과 국정원 1차장실, 부속실 CCTV 영상 일체를 보내달라고 국정원에 요청했다. 이 자료들은 윤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메모 관련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