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0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며 취재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7.15 성동훈 기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구제역, 최모 변호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박 판사는 구제역에게는 징역 3년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구제역과 최 변호사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판사는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구제역 등 피고인들은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종종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 같은 상호교류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과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로는 피해자를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법정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작 감별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공갈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은 점, 취득한 이익이 3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카라큘라에 대해서는 “공갈방조 사실 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관련 사생활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카라큘라는 “네 스캠코인 사기 범행을 폭로하는 기사가 보도될 건데, 무마하려면 돈을 달라”는 취지로 겁을 줘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와 쯔양에 대한 구제역의 공갈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게 이익이다”는 취지로 권유해 공갈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과거 사생활 등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그의 정보를 유튜버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