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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로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신문에는 총 16명이 등장했다. 변론 종결이 예정된 오는 25일 11차 변론기일은 증인신문 없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지난 20일 10차 변론기일까지 증인신문은 재판 시작 단계인 1~3차 변론과 증거 조사만 한 9차 변론을 제외한 모든 변론에서 이뤄졌다. 국무위원·군인·경찰 및 국가정보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 등이 한 기일에 최대 4명씩 출석해 12·3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증언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이들 증언은 출신 배경별로 엇갈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尹 도운 충암파, 말 아낀 피고인
①충암파=윤 대통령(8회 졸업)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은 단연 충암고 선후배였다. 모든 증인 중 첫 번째로 출석(지난달 23일 4차 변론)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7회)이 대표적이다. 김 전 장관은 핵심 쟁점인 윤 대통령의 의정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 증언하며 적극 방어했다.

김 전 장관은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쪽지’(최상목 쪽지)와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모두 “제가 작성했다”고 말했다. 각각 불법 입법기구 창설과 불법 의정활동 방해 등 내란죄를 입증할 핵심 물증에 대해 윤 대통령 연관성을 부인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이 “제가 (포고령을) ‘놔둡시다’ 했는데 기억나느냐”고 묻자 “말씀하시니 기억난다”고 답해 맞춤형 답변 논란도 있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지난 11일 7차 변론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12회)도 윤 대통령을 적극 두둔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했고 “국무위원 대부분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17회) 역시 지난 4일 5차 변론에서 체포조 관련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위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영옥 기자

②형사재판 피고인=국회 측이 반격 고리로 삼았던 증인들은 형사 재판을 이유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충암파이자 지난해 12월 31일 기소된 여 전 사령관은 5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있냐” “선관위 서버를 뜯어와야 한다고 지시한 적 있냐”는 국회 측 질문에 모두 “형사 재판 중이라 답할 수 없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과 같은 날 기소되고 같은 날 증인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역시 국회 측 질문에 대부분 “형사소송 중이라 답변이 제한된다”고 했다. 그의 검찰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국회 측이 증인 신청했으나 심판정에서는 침묵한 것이다.

지난달 8일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도 지난 20일 10차 변론에서 대부분 진술 거부했다. 수사기관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심판정에서 국회 측 관련 질문에 “공소사실 관련은 증언하지 못한다”고만 했다.

③尹 정부 관계자=대통령 탄핵심판이지만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은 오히려 야당 비판 발언을 많이 했다. 10차 변론에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전) 국무회의에 실체적·형식적 흠결이 있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밝힌 더불어민주당의 줄 탄핵에 대해 “(야당의) 29건 탄핵소추가 국민 눈높이와 맞는지 심각하게 논의해봐야 한다. 이런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 것”이라며 동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이상민 전 장관 역시 7차 변론에서 “왜 계엄을 온몸으로 막지 않았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솔직히 말하면 온몸으로 막아야 하는 것은 무차별 탄핵으로 국정을 혼란시키는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6일 6차 변론에서 “(야당의) 일방적 입법과 예산 삭감이 종합적으로 (계엄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④맞서 싸운 소수파=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면전에서 대놓고 반기를 든 이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정도밖에 없었다. 곽 전 사령관은 6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의 각종 비판에도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진술을 끝까지 유지했다.

모든 증인 중 유일하게 두 번(5·10차 변론) 출석한 홍 전 차장 역시 계엄 당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 의혹 및 그 명단을 적어놓은 ‘홍장원 메모’는 사실이라며 메모 실물을 꺼내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또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앞서 국회에서 폭로한 내용도 그대로 유지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조서와 다른 증언 어떻게 판단할까
이들 증언이 헌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해석이 엇갈린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르게 증언한 내용이 많이 나와서 윤 대통령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상훈 연세대로 로스쿨 교수는 “헌재는 증언만이 아니라 검찰 조서 등 여러 정황 증거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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